금융감독원이 네이버에서 내부 통신망 분리를 하지 않은 점을 놓고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22일 네이버에 과태료 3천만 원의 제재조치를 했다고 검사결과제재 공시를 통해 밝혔다.
네이버에 과태료 부과 외에도 직원 1명에 ‘주의’, 퇴직자 1명에 위법사실 통지 등 조치를 내렸다.
제재 사유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다.
네이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해 차단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같은 법 및 같은 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데도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분리해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금감원은 22일 네이버에 과태료 3천만 원의 제재조치를 했다고 검사결과제재 공시를 통해 밝혔다.

▲ 금융감독원.
네이버에 과태료 부과 외에도 직원 1명에 ‘주의’, 퇴직자 1명에 위법사실 통지 등 조치를 내렸다.
제재 사유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다.
네이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해 차단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같은 법 및 같은 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데도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분리해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