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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어긴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5200만 원 부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6-25 18: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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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본사 법인계좌로 직접 받는 등 가맹사업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해 교육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어긴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52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맥도날드에 교육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한국맥도날드>

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가맹점을 내려는 희망자 22명이 낸 가맹금 5억4400만 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받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본부의 폐업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예치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했다면 예외적으로 가맹금을 직접 받을 수 있지만 맥도날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의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기간에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은 사례는 6건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과 사업자의 부담내용, 영업을 시작하는 상세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인근 가맹점의 현황문서를 내주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이 문서에는 가맹점을 내기로 예정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 10곳의 상호를 비롯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의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의 가맹점 개설단계에서 부당한 거래를 해왔던 관행을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앞으로 가맹점을 내려는 희망자들의 피해를 미리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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