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권영진 시장은 특정 노동조합을 지원해 세금을 낭비한 혐의와 이와 관련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도 의무적 게시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 권영진 대구시장.


21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일 권 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과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대구시청 감사관실에 통보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권 시장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체적 조사일정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7일 장재형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지회장으로부터 특정 노동조합을 지원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구시는 2018년 11월 대구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 참가한 산행 행사에 차량 임차비와 도시락 구입비 등 1천만 원가량을 지원했다.

대구시 공무원 노조는 대구공무원노조과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지부 등 4곳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대구공무원노조만 지원한 것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3월 대구시의 행사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장 지회장은 “10여 년 동안 이런 지원행위로 낭비된 세금이 1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부당노동행위 판정서를 10일 동안 내부 전자게시판에 게시해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직무유기를 한 혐의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