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 |
대한항공 노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노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으로 구성된다.
이 단체는 대한항공이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한 직원들에게 안건에 찬성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이 8일부터 직원들의 위임장을 받은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의결권 권유행위를 11일에 신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고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난 14일부터 의결권 권유행위를 할 수 있다.
조 회장은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와 약사법·공정거래법·국제조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