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유영현)는 17일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GM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GM은 당초 예정대로 19일 오후 주주총회에서 연구개발(R&D)법인을 분할하는 안건을 다루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유영현)는 17일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재판부는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GM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GM은 당초 예정대로 19일 오후 주주총회에서 연구개발(R&D)법인을 분할하는 안건을 다루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