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기한보다 늦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운영기업 우리에프아이에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우리에프아이에스에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3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우리에프아이에스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3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우리은행의 100% 자회사로 금융관련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업체다.
우리에프아이에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게 68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을 위탁했으나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았다.
용역을 수행하기 시작한 날부터 129일 늦게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이 쓰인 계약서를 하도급업체에게 교부해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서를 미리 발급하게 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하청업체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