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택지개발 후보지역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일 오전 9시경 신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보좌진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컴퓨터와 서류 등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 검찰이 1일 택지개발 후보지역 사전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
검찰은 신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회교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받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9월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역구인 과천을 비롯해 신규 주택 공급 지역으로 논의되는 경기도 8개 지역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를 두고 신 의원이 신규 택지 공급이 무산되길 바라는 지역구 여론에 발맞춰 비공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출 경위를 감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논란이 커지자 9월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물러났고 이후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자유한국당은 9월11일 신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