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9-28 19: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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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KTX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자리 문제를 다뤄온 철도노사전문가협의회 전문가들은 28일 코레일관광개발에 위탁하고 있는 ‘열차 내 고객 서비스’ 업무와 관련해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서에 서명했다.
▲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
전문가들은 조정결정서를 통해 “생명 안전업무의 직접 고용 원칙을 정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취지와 철도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KTX승무원 553명의 직접 고용 전환을 권고했다.
철도노조는 “철도 노사는 6월27일 자회사 위탁 업무의 직접 고용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 조정안’을 따르기로 합의했다”며 “전문가 조정안은 사실상 정부 지침에 따라 구성된 철도노사전문가협의회의 공식 결정인 만큼 이제 관련 절차에 따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KTX승무원의 직접 고용 문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사회적 논란으로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에 등장하며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은 2015년 2월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자회사를 통한 KTX승무원 운영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에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KTX승무원 문제가 안고 있던 불법파견, 여성차별, 시민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순조롭게 전환될 수 있도록 철도공사와 관계 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TX승무원을 제외하고 자회사를 통해 고용된 다른 업무군은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사전문가협의회 전문가들은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매표, 광역역무, 콜센터 등 종사자 1128명은 생명 안전업무와 무관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인정했다.
철도노조는 이와 관련해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역무, 준비기관사, 입환 업무를 생명 안전 업무에서 제외하고 전체 조정 대상의 20%만 직접고용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철도공사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