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주택 구매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를 높인다.
국토부는 7월에 내놓은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와 유자녀가구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기반의 대출제도를 28일 개편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이다. 국토부 장관이 운용과 관리 권한을 맡는다.
국토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집을 사들이는 ‘디딤돌대출’의 소득 제한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인다.
디딤돌대출 한도도 2억 원에서 2억2천만 원으로 끌어올린다. 자녀를 2명 이상 뒀다면 대출 한도는 2억4천만 원으로 높아진다.
디딤돌대출의 대출금리는 부부의 연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최소 1.7%부터 최대 2.75%까지 나눠진다. 현재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의 자녀 수에 따라 디딤돌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자녀 1명이면 0.2%포인트, 2명이면 0.3%포인트, 3명 이상이면 0.5%포인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자녀 3명 이상을 뒀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들이기 위해 디딤돌대출을 이용한다면 최저 대출금리 1.2%로 최대 2억4천만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수도권은 1억7천만 원에서 2억 원,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1억3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가 자녀 2명 이상을 뒀다면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3억 원에서 4억 원,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현재 연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최저 1.2%에서 최대 2.1%로 나뉜다. 여기에도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앞으로 적용된다.
자녀 수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살펴보면 자녀 1명 0.2%포인트, 자녀 2명 0.3%포인트, 자녀 3명 이상 0.5%포인트다.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자녀 3명 이상을 뒀다면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전세로 살기 위해 최저 1% 금리로 2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국토부는 만 25세 미만의 청년 단독 세대주를 위한 전용 상품인 ‘버팀목전세대출’의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청년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전세로 살려고 할 때 연 2.3~2.7% 금리로 2천만 원까지 돈을 빌려줬다.
개편된 제도에서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전세로 살려고 하면 연 1.8~2.7% 금리로 3500만 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1개월 안에 단독 세대주로 전입하는 예비 세대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서 살기 위해 제2금융권의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청년 전용인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의 80%, 3500만 원, 대출잔액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연 1.8%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