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현재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부인 김정일씨에게 지급된 급여는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창업주는 생전에 자신이 사망한 뒤 자택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유지를 남겼다. 조 회장은 이 유지에 따라 박물관 건립사업을 시작했고 조 창업주의 부인이자 조 회장의 모친인 김씨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한진그룹은 “김씨는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에 선임됐다”며 “기념관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김씨는 적법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폭 12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현재 잠시 중단상태에 있으며 한진그룹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 추진을 다시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태일통상 지분의 90%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조 회장은 태일통상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조 회장이 탈세와 횡령 목적으로 기념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수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김 씨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