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와 국가 사이 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메이슨이 13일 한미 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 신청(ISD)을 한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국가 분쟁 신청은 중재 의향서가 접수된 뒤 9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메이슨은 6월 한국 정부에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
메이슨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최소 2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중재인과 대한민국 측 중재인,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향후 한미 FTA와 UN(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 규칙에 따라 이른 시일에 대한민국 측 중재인을 선정하고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를 포함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메이슨은 2000년 설립된 사모펀드로 미국 뉴욕에 본사를, 영국 런던에 별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도 7월 비슷한 근거를 들어 최소 7억7천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에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신청서를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