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가입자들을 상대로 가입 당시 제시한 최저보증 이율 금액보다 적게 준 차액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22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최근 저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입설계서에 제시된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있었다”며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금액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삼성생명> |
삼성생명은 7월26일 이사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으며 8월24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차액을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당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에 관해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거부의사를 밝힌 반면 가입 설계서에서 예시한 최저보증 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차액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고객이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상품을 가입할 때 금리 변동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금액을 미리 가업 설계서를 통해 제시해 왔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연금 수령금액이 최저보증 이율을 적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는 고객이 생겨났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가입자 5만5천 명 가운데 2만2700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될 금액은 7월 말 기준 71억 원이다.
삼성생명은 "예시된 연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그보다 적게 지급한 것이 있으면 고객 보호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며 "가입 설계서를 들고 있지 않고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상 고객의 계좌로 차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과 지급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