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거래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고위 법관들의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을 두고 소명이 부족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압수수색영장도 21일 청구했던 영장과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정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4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법원행정처장, 이 전 상임위원, 김 전 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것은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영장만을 발부했다.
검찰은 21일 임 전 차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한 뒤 24일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된 것이다.
임 전 차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은 21일에 이어 추가로 발부됐다. 검찰은 25일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