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항공운송 면허 취소와 관련해 청문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진에어는 23일 입장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에 청문공개 신청서를 냈다”며 “국토교통부가 공개청문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면허 취소 여부가 진에어 임직원과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며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청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청문내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청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지는 미지수다.
행정절차법은 청문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진에어는 2010~2016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에 올린 탓에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여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 국적자인 만큼 국적 항공사의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세종시에서 청문을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면허 자문회의 등을 진행한 뒤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