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금융회사에 ‘내부감사협의제’가 도입된 뒤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7개 업권, 221개 금융회사가 내부감사협의제에 따라 지난해 자체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893건의 자율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감사협의제란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 통제 취약부분을 점검 과제로 선정한 뒤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그 이행 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2017년 은행업, 보험업, 대형 보험대리점(GA)업, 금융투자업, 카드업, 저축은행업, IT 등에 내부감사협의제를 시행한 데 이어 2019년부터는 할부금융업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 자율조치 건수는 2016년(956건)보다 6.6%(63건) 감소했다.
금융회사들이 시행한 자율조치들을 살펴보면 제도 운영의 개선(424건, 47.5%),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314건, 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136건, 15.2%) 등이다.
금감원은 2014년 내부감사협의제가 도입된 뒤 금융사고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됐다고 파악했다.
실제로 2014년에 223건이었던 금융사고 건수는 2015년 196건, 2016년 171건, 2017년 152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미하고 반복적 금융사고는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위법하고 중대한 취약부분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