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꼼수와 편법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 원을 즉시 실현하라”며 “최저임금 1만 원을 놓고 사회적 합의가 완료됐음에도 산입범위 확대라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결의 표명 및 최저임금1만원 즉시 실현 촉구 최저임금연대-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두 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이 조금 나아지나 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편법과 위법, 불법 꼼수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강력한 제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 개악을 주장하는 의견에 편승한다면 출범 초기에 자신 있게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3대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입범위 확대 등 꼼수를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사용자 측은 여기에 정기상여금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