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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가 지난해 12월 31일 이케아 광명점의 강제 휴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
광명시가 이케아 광명점도 국내 대형마트처럼 한달에 의무적으로 2회 휴무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영세 중소상인들 피해” vs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 강요”
2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달 31일 이케아 광명점을 대형마트로 분류해 한 달에 두 번 강제휴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광명시는 건의문에서 이케아는 가구는 물론이고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대형마트가 아닌 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케아 개장 이후 영세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자치단체가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명 시내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이케아 광명점은 지난해 12월 18일 개점해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고 있다.
이런 광명시의 법 개정 추진 요구에 대해 일부 소비자단체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
소비자운동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는 2일 성명서를 내 광명시의 이케아 강제휴무 법 개정 추진의 철회를 요구했다.
컨슈머워치는 건의안에서 “이케아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동안 국내 가구업체가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며 “국내 가구업체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집단이기주의는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 대형마트와 지자체의 소송, 어떻게 진행됐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 제도의 취지는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두 차례씩 의무휴업을 하도록 해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대형마트들은 영업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지자체와 계속 소송을 벌여왔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은 줄줄이 패소했다.
지난해 2월 인천지법 행정1부는 홈플러스·이마트·GS리테일·롯데쇼핑 등 대형마트와 유통회사 6곳이 인천지역 지자체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코스트코 코리아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코스트코는 현재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무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12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 6개 회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은 "사회에 상당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이 사법부의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 최종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