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사태 대응과 관련해 서면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이 삼성증권 사태 발행에 따른 피해규모를 집계 중이며 필요시 준법지원실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소송까지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6일 삼성증권은 직원들에게 주당 1천 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1천 주를 잘못 배당했다. 유령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주식 501만 주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식은 장중 11%가 넘게 하락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6일 삼성증권 주식 81만8599주를 순매도했다. 312억5500만 원어치로 연기금 사상 최대 규모의 삼성증권 주식 순매도였다.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절매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는 투자자의 책임이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유령 주식을 발행해 매도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따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은 3월30일 기준 삼성증권 주식 1109만7693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12.43%로 삼성생명(29.52%)에 이어 2대주주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