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회삿돈 5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전 회장과 김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배임 및 횡령)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 전인장 삼양그룹 회장(왼쪽)과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오너일가의 지위를 이용해 대표이사로 등록된 계열사로부터 원료와 포장지, 상자 등을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받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횡령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방지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50억 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빼돌린 돈을 부부의 주택 수리비와 신용카드 대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이 부진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인데도 채권 확보나 자금 지원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29억5천만 원을 빌리도록 했다.
이 계열사는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손해를 봤다.
검찰은 2월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거래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3월 전 회장과 김 사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전 회장은 3월23일 삼양식품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