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3-27 1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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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 주주권리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주주총회를 통한 주주제안과 임원후보 추천, 법원을 통한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활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연구원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7년 7월부터 관련연구를 진행해 1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 위탁자금과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명시한 지침으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 주주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종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은 현존하는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은 대규모 장기투자자로서 세대 사이 형평 등을 추구하기 위해 주주 활동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중점관리사안(Focus Area) 제시, 기업지배구조 관련한 제도 개선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주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특정회사를 대상으로 질의서·의견서 송부 등 서신교환, 투자회사의 이사회·경영진과 미팅 등 비공개 활동과 공개서한 발송, 중점대상회사(Focus List) 지정 및 명단 공개 등 공개 활동을 할 수 있다.
최종보고서는 주주총회를 통한 공개활동으로 주주제안과 임원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을 제시했고 법원을 통한 공개활동으로는 대표소송 제기·참여,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 제시·참여 등을 예로 들었다.
다만 주주제안, 위임장 경쟁 등 공개 주주활동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투자규모 등이 크고 위법행위나 피해금액이 확인되는 등 요건을 만족할 때 수행하고 되도록 비공개 주주 활동을 우선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이 책임있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주 활동 관련 사항은 적시 공개를 원칙으로 삼아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위탁사가 국민연금을 대신해 주주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의 간접적 주주 활동도 가능하다는 점, 국민연금이 위탁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코드 가입여부와 이행수준을 고려하는 정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최종보고서에 담겼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국 스튜어드십코드는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사 주식을 적용대상으로 하지만 그 외 자산에 적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내주식에서 시작해 해외주식과 국내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에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고객과 수익자의 신뢰도 및 시장에서 평판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2018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르면 7월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