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주주총회가 큰 잡음없이 끝났다.
대우건설은 2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대우건설 본사에서 열린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채발행 권한을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받았다.
대우건설은 “상법이 개정된 것을 반영해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사채를 발행하려면 이사회를 거쳐야 했지만 정관이 변경되면서 앞으로 대표이사가 직접 사채발행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단 1년 미만의 회사채 발행만 가능하다.
주총에서 대우건설 매각 실패와 대표이사 선임 등과 관련한 주주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주주들은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9시에 시작된 주총은 20여 분만에 마무리됐다.
대우건설은 주총에서 이사의 수를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안건도승인받았다. 이사의 보수한도는 36억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대우건설은 2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대우건설 본사에서 열린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채발행 권한을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받았다.

▲ 대우건설 본사.
대우건설은 “상법이 개정된 것을 반영해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사채를 발행하려면 이사회를 거쳐야 했지만 정관이 변경되면서 앞으로 대표이사가 직접 사채발행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단 1년 미만의 회사채 발행만 가능하다.
주총에서 대우건설 매각 실패와 대표이사 선임 등과 관련한 주주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주주들은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9시에 시작된 주총은 20여 분만에 마무리됐다.
대우건설은 주총에서 이사의 수를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안건도승인받았다. 이사의 보수한도는 36억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