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가요반주업체들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기에 앞서 사전모의를 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억6728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2011년 공익신고 보상금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액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신고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56명에게 모두 5억5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영상가요반주업체 두 곳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요반주기와 신곡 등의 가격을 담합했다.
두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조사가 시작되자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전에 모의하고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했다.
그 결과 1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았다. 2순위 신고업체는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2014년 내부신고자의 공익신고로 두 업체가 자진신고를 사전 모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업체의 자진신고자 지위와 과징금 감면 결정을 취소하고 모두 48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이 신고로 담합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을 뿐 아니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까지 악용한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며 “이 점을 고려해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8010만 원,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병의원 및 약국 등에 판매촉진비를 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57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