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석 달 동안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LIG넥스원은 13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20일부터 6월19일까지 3달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거래에 입찰하지 못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LIG넥스원, 석 달간 공공기관 입찰참여 못하자 법적대응 결정

▲ 김지찬 LIG넥스원 부사장.


어떤 사업으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는지는 방위사업 기밀유지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LIG넥스원은 제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입찰제한을 풀어달라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이 행정처분의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해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 행정조치의 효력은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입찰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