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이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하향조정한다.
부산은행은 12일 개인과 기업이 부동산대출을 할 때 적용되는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기존 120%에서 110%로 낮춘다고 밝혔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이란 금융회사가 대출해주고 담보로 잡은 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근저당권이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110%로 낮아짐에 따라 대출고객들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 금융비용 부담이 줄게 된다. 동일 담보물로 추가적 대출을 진행할 때 대출가능 금액도 일부 증가하게 된다.
부산은행은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10%로 적용해 왔다.
부산은행은 또 연대보증 설정비율도 기존 120%에서 110%로 낮추기로 했다.
김성주 BNK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고객들의 금융비용과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저당권과 연대보증 설정비율을 낮췄다”며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