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TF 최종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폐지와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TF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민사, 행정, 형사 등 균형잡힌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TF를 운영해 11개 과제를 검토했다.
지자체와 협업방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확대 방안, 과징금 부과수준 조정방안 등 5개 과제를 우선 논의해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를 냈다. 나머지 7개 과제를 1월까지 논의한 뒤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보고서를 앞세워 제도 개선을 변명하거나 방패막이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장과 국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공정위의 역할로 TF보고서는 공감대나 우선순위를 보는 참고자료”라며 “이를 기반으로 공정위 입장을 결정하고 구체적 안을 제시하며 국회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증권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소비자분야에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도입범위는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 제조물책임, 표시광고 등 네 개 분야에 한정하는 방안과 이보다 폭넓게 도입하는 방안의 두 가지가 제시됐다.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제도 도입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게 대금 등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 도입 여부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TF는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부분 공감했다. 법원이 요구할 때 공정위가 사건 자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다만 영업비밀 등의 자료는 제출하고 공개 여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과 제출하지 않고 목록과 사유를 제시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독과점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분할명령 등 시장구조 개선 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반대쪽은 활용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적어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만일 도입한다면 매우 제한적 적용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었다.
가맹사업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상의 전속고발제는 폐지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이 모였으나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은 폐지와 존치 의견이 함께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는 위원들 의견이 다양해 전면 폐지와 보완 유지, 선별 폐지의 3개 안이 떠올랐다.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고발을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선별 폐지는 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에 한해 폐지하자는 의견과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하자는 의견, 이들 모두에 한해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어떻게 금전적으로 제재할지 고민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