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 신일산업 회장(왼쪽)과 황귀남 노무사 |
검찰이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조사에 나섰다.
신일산업은 경영권을 놓고 기존 경영진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개인 주주 사이에 갈등을 겪어 왔다.
검찰은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조재연)은 8일 신일산업 관계자 9명을 오는 9일부터 차례로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소환대상자는 황귀남 노무사 등 신일산업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한 8명과 송권영 신일산업 대표 등이다.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검찰에 신일산업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합병 시도 과정에서 불법행위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신일산업은 황 노무사 등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소환대상자 가운데 신일산업 전 최고재무책임자와 고문회계사도 있다”며 “이들이 내부정보를 유출시켜 인수합병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노무사 등은 또 신일산업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신일산업은 이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노무사의 법적 대리인인 방민주 법무법인 루츠알레 변호사는 “신일산업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기존 경영진이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며 배임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신일산업은 회사 측과 황 노무사 측이 각각 같은 장소에서 따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황 노무사 측은 송 대표와 정윤석 감사를 해임하고 이혁기 대표와 황 노무사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회사 측은 황 노무사 측이 상정한 안건을 부결시키고 이사회에서 김영 신일산업 회장을 공동대표로 신규 선임했다.
신일산업은 “황 노무사는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로 다른 주주들을 기망하고 있다”며 황 노무사 측의 임시총회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황 노무사 측의 방 변호사는 “임시주총이 적법한 것이었고 송 대표는 해임되고 김영 대표 선임도 무효”라며 “대표이사 직무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일산업은 선풍기로 잘 알려진 소형가전제품 제조사다. 신일산업은 지난해 기준 국내 선풍기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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