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1-24 1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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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점포환경의 개선을 강요하는 등 갑횡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영업지역 침해와 가맹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불공정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가맹본부 및 가맹점 대상으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점포환경 개선(리뉴얼) 강요,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등 주요 불공정행위들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맹본부의 경우 점포 환경개선 실시 건수, 영업지역 설정 여부, 영업시간 단축 허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가맹점주를 상대로는 가맹법상 주요 제도의 인지율, 법위반 경험율, 불공정관행 개선도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점포 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전년보다 14.3% 늘어났지만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0.1%포인트 낮아진 0.4%로 미미했다.
가맹계약 체결 시 일정 거리와 반경으로 표시되는 영업지역을 설정해 준 가맹본부는 100%로 전년(96.5%) 대비 늘어났다. 가맹점주가 영업지역 내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과 직영점을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로 전년(27.5%)에 비해 12.0%포인트 줄었다.
편의점업종 가맹본부는 심야시간 영업손실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단축을 허용해준 비율은 97.9%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가맹점주 역시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7.7%로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가맹점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처음 조사됐다. 가맹점주의 5.1%가 불이익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했다.
점포 환경개선 강요금지, 영업지역 침해금지, 영업시간 구속금지, 가맹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금지 등 4개 주요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의 인지율은 평균 63.4%로 조사됐다.
영업지역 침해금지(77.6%)와 영업시간 구속금지(79.8%)에 인지율이 높았으나 점포 환경개선 강요 금지(49.4%), 가맹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금지(46.7%)의 인지율은 낮았다.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한 불공정 관행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조사에서 거래관항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61.5%, 2016년 64.4%, 2017년 73.4%로 계속 높아졌다.
공정위는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같은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가맹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상반기 안에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각종 가맹점주 권익보호 제도들이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제도설명회·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온라인 홍보매체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