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2018-01-17 1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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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여 개 주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 결정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냈다.
17일 미국 CNN에 따르면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문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면 이동통신업체를 ‘게이트 키퍼’로 만드는 꼴”이라며 “게이트 키퍼가 된 이들은 인터넷에서 우리가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통제하며 소비자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지트 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과 유형, 기기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미국에서는 2015년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했다.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할 경우 컴캐스트나 버라이즌, AT&T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이 특정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어 콘텐츠사업자보다 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진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망중립성 정책 폐기 최종안을 놓고 표결을 열었는데 3대2로 폐기안이 통과됐다.
이동통신업계는 이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지만 IT업체와 소비자 단체들은 망중립성 원칙 폐기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주와 함께 캘리포니아, 미시시피, 켄터키,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메사추세츠 주재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재 50명의 상원의원이 망중립성 원칙을 복원하겠다는 입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상원의원 한 명만 더 찬성하면 이 입법안이 통과된다.
다만 망중립성 폐기 무효화 법안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야 실제로 입법화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망중립성 폐기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왔기 때문에 실제 입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