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를 위한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다.
코레일은 16일부터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서울역 등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설 열차승차권을 예약 판매한다.
▲ 코레일은 16일부터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설 열차승차권을 예약 판매한다. |
승객들은 이날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17일에는 호남·전라·경강·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미리 살 수 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예매대상은 2월14일부터 2월18일까지 5일 동안 운행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승차권은 인터넷에 70%, 지정 역과 판매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인터넷으로 승차권을 예약한 승객은 1월17일 오후 4시부터 1월21일 밤 12시까지 결제를 마쳐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제공된다.
예매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1월17일 오후 4시부터 평소처럼 구매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예약부도를 최소화하고 실제 승차권 구입자가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설 승차권에 한해 반환수수료 기준을 강화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 특별수송기간에 판매된 승차권 680만 매 가운데 264만 매(38.9%)가 반환돼 명절 승차권 선점의 문제점이 크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 남은 표를 판매하는 17일 오후 4시부터는 가능하다.
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매기회를 늘리기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