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1-11 19: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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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노사 합의를 평가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바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해 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를 놓고 “불법파견사용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해 제조기사 전원을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는 평가했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 합의의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노동자 5300여 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지시했고 지난해 12월 1차 과태료 167억 원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양대노총은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51%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를 가맹점주가 소유하는 자회사를 출범하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회사 고용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과 수차례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결과”라며 “불법파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 사례로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 조치에 유예를 요청한 만큼 이를 존중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파리바게뜨 사건을 거울삼아 현장의 불법파견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에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