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정부에 비판적 성향의 교육감들 약점을 파악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하고 정부 비판단체들의 현황,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실제로 이런 사찰을 통해 2016년 8월까지 스스로에 관한 특별감찰 진행상황,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개인적 친교관계 등을 보고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비위정보, 조희연 교육감 등의 개인적 취약점 및 견제방안 등도 보고내용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를 놓고 민정수석의 직무범위인 국내 보안정보와 무관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스스로의 특별감찰 진행상황을 사찰한 것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사적 이익에 동원한 범죄행위라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