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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에 불법사찰 지시한 혐의로 우병우 추가기소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1-04 1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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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도 지난해 4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국정원에 불법사찰 지시한 혐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병우</a> 추가기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정부에 비판적 성향의 교육감들 약점을 파악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하고 정부 비판단체들의 현황,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실제로 이런 사찰을 통해 2016년 8월까지 스스로에 관한 특별감찰 진행상황,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개인적 친교관계 등을 보고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비위정보, 조희연 교육감 등의 개인적 취약점 및 견제방안 등도 보고내용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를 놓고 민정수석의 직무범위인 국내 보안정보와 무관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스스로의 특별감찰 진행상황을 사찰한 것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사적 이익에 동원한 범죄행위라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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