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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비방 검색자료 삭제하기로 결정

오대석 기자 ods@businesspost.co.kr 2014-11-25 1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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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포털사이트 구글이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검색결과를 삭제하기로 했다.

구글은 잊힐 권리의 확산으로 콘텐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받는 일이 늘고 있다.

  구글, 비방 검색자료 삭제하기로 결정  
▲ 래리 페이지 구글 CEO
구글이 허위로 비방하는 자료가 검색되도록 방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영국인 사업가와 자료를 삭제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영국 BBC 등 외신이 보도했다.

원고인 대니얼 헤글린은 이날 영국 웨일즈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런 합의사실을 밝혔다.

헤글린은 구체적 합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은 “구글의 약속으로 앞으로 비방자료를 올린 개인과 소송하는 데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헤글린은 2011년 구글 검색을 통해 살인자, 소아성애자, 극단적 인종차별주의자 등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사이트 3600여 개를 발견했다.

그는 구글에게 검색결과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와 관련된 모든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헤글린은 구글이 검색결과에 허위로 비방하는 자료를 노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를 삭제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료를 직접 찾아야만 하는 구글의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BC는 법률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소송은 잊힐 권리와 다른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라 인터넷에서 유사한 요청과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구글은 최근 앱 장터에서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이 올라와 이를 내리기도 했다. 사용자들이 격렬히 항의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 5월부터 EU주민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16만 건이 넘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5월 구글에게 온라인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잊힐 권리는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검색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구글의 변호인은 “구글은 검색업체일 뿐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없다”며 “그러나 불법적 콘텐츠를 삭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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