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가 동양네트웍스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동양네트웍스 지분 5.17%을 보유하게 됐다.
현대오일뱅크는 동양네트웍스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채권자의 출자전환으로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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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사장 |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그 내용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수행 가능한지를 판단해 인가를 결정한다. 법원이 인가를 결정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회생기업의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동양네트웍스는 자금난 등으로 지난해 9월과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네트웍스는 또 지난 10월1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회생채권자를 대상으로 신주 35만1703주를 발행하는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이날 신주가 상장되면서 회생채권자였던 현대오일뱅크에게 주식이 배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