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민중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0대 총선에서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실을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공식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제외하고는 이와 유사한 조직이나 단체, 시설을 설치해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전전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유사 선거사무실과 관련한 혐의는 “윤 의원이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 선거사무실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윤 의원이 마을공동체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했다”며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