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가 자녀의 통학 문제로 두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위장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1994년과 1995년에 자녀의 통학 편의를 위해 서울시 성북구에서 종로구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대답했다.
최 후보자는 “큰딸이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버스 환승 등 통학 편의를 고려해 종로구로 주소지만 이전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를 놓고 “최 후보자의 두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초 공약이었던 5대 인사배제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달라진 청와대 인사검증 7대 원칙에 끼워 맞춘 후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11월에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기준 가운데 위장전입의 경우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7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