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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탈세횡령 상고심 대비 변호사 추가선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4-11-18 1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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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상고심 심리를 앞두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7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임치용(5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류용호(4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에 추가로 선임했다.

  이재현, CJ 탈세횡령 상고심 대비 변호사 추가선임  
▲ 이재현 CJ그룹 회장
임 변호사는 1985년 청주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과 대전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05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0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는 통합도산법에 능통해 법원행정처에서 회생·파산위원을 맡고 있으며 법관인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대법원과 교류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 검찰관과 육군본부 법무관을 거쳐 1996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그뒤 수원지법과 서울지법, 제주지법에서 판사를 지냈다.

류 변호사는 특히 2003년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근무할 당시 이번에 상고심 주심을 맡은 김창석 대법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지만 주심이 판결문 작성 등을 주도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재판장 격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30일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뒤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는 등 상고심 절차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내 법인자금 603억 원 횡령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허가받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21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간연장을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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