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지시의 대안으로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내놓았으나 고용노동부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 명의 제빵기사라도 합박법인으로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파리바게뜨의 합작법인 출범과는 별개로 파리바게뜨가 시정기한인 5일까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에 따른 불법파견 범죄로 보고 직접고용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의 대안으로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70%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상생기업으로 소속을 전환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나머지 30%에게도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정기한까지 모두 직접고용에 반대하거나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을 반대하지 않은 이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한 제조기사나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제조기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당초 최대 530억 원에서 16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합작법인 고용에 찬성하는 제빵기사가 늘어나면 과태료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