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월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장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월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장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
이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업종의 업주들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2월3일부터 현장단속을 벌인다. 다만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 3월2일까지 계도기간을 둬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하는 것을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주의만 주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등록 및 신고한 실내 체육시설은 당구장 2만1980곳, 골프연습장 9222곳 등 5만6천여 곳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