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로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22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22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
채용비리 피해자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나선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피해자 22명의 법률대리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청에 소장을 제기했다.
공익법센터는 피해자 1명당 손해배상액을 1천만 원으로 정했고 앞으로 액수를 늘릴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공익법센터는 2012~2013년 강원랜드에서 교육생을 채용할 당시 응시자 가운데 최종 불합격한 4768명을 대상으로 이번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했고 모두 22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강원랜드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18명의 교육생을 채용했는데 합격자 전부가 취업청탁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방검찰청은 30일 업무방해와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