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상화폐 거래의 규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정부부처에 내렸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라 일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가상화폐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마약거래나 다단계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과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고 있으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이나 병리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직접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계속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12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서버접속이 일시 중단돼 거래 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채굴대행기업의 사기로 추정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컴퓨터를 비롯한 장비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이루고 있는 수학 알고리즘을 풀면 새로운 가상화폐가 생기는데 이것을 채굴(마이닝)이라고 한다.
채굴대행기업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규모 장비를 확보해 채굴을 실시한다. 이렇게 생성한 가상화폐를 팔고 남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더리움 채굴을 대행하던 기업의 경영진이 최근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피해자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액은 모두 2천억 원가량에 이른다.
여러 피해 사례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가상화폐 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상품이나 공식 화폐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9월 내놓은 규제방안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기업공개(ICO)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관리대책은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총리가 정부의 적극적 대처 의지를 내비치면서 금융당국이 직접 거래규제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1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