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쓰이는 코픽스금리가 잘못 계산돼 대형은행 7곳의 고객 37만 명 정도가 대출이자를 더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15일에 공시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금리(신규취급액 기준)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낮췄다고 22일 밝혔다.
▲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금리가 잘못 계산돼 37만 명 정도가 대출이자를 더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15년 4월 한 은행이 정기예금 관련 금리를 틀리게 입력해 은행연합회에 내면서 코픽스금리에 오류가 생겼다.
대형은행 7곳의 고객 37만 명이 잘못된 코픽스금리 때문에 대출이자 12억 원가량을 더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피해금액은 3300원 정도다.
은행들은 12월 안에 개별안내를 통해 수정되기 전 코픽스금리 때문에 원래 내야할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대상은 2015년 5월15일 공시된 코픽스금리(신규취급액 기준)를 적용해 2015년 5월16일~6월15일에 새로 대출을 받았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또는 금리변경을 적용받은 고객이다.
예컨대 2015년 5월16일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6개월 변동금리로 빌렸을 경우 전체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개월분 환급이자는 빌린 금액(1억 원)과 수정된 금리격차(0.01%)에 수정 전의 코픽스금리가 적용된 기간(12분의1)을 곱한 834원으로 계산됐다. 이 환급이자에 변동금리의 기간(6개월)을 다시 곱하면 고객별 환급금액을 알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