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ICT 뉴노멀법을 제출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 페이스북> |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사업자에 이동통신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일명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법안이 등장했다. 광고 매출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검색·전자우편·커뮤니티·SNS·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 적용하던 경쟁상황평가와 회계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포털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할 때 콘텐츠 사업자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ICT 규제정책은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에 매몰돼 있어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담아내기 역부족”이라며 “플랫폼 중심으로 ICT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공정경쟁 저해, 공적 기여 미흡 등 부작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되는 역차별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역외조항도 포함했다. 국내 또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포털사업자가 거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포털은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공적 책임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해 다른 미디어사업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