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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 심사 때부터 새 제도 적용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27 16: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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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민간위원으로 전원 바뀌고 심사과정은 전부 공개된다. 올해 말 롯데면세점의 코엑스점 특허만료에 따른 사업자 선정 때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TF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면세점제도 1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 심사 때부터 새 제도 적용
▲ 유창조 면세점 제도개선 TF 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하는 등 특허심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유 위원장은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관세청 주도의 특허심사를 개편해 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임기 1년의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수는 4개 전문분야별로 25명씩 100명 내외로 크게 늘렸다.

특허심사 정보는 전면 공개된다. 위원명단과 평가기준, 배점 및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개별기업에 먼저 통보하고 기업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심사평가방식은 전문분야별로 평가하고 분야별 편차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보완했다. 비계량평가시 심사위원이 점수를 부여한 이유를 명기하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인다.

기존에 문제점이 지적된 평가항목은 수정했다. 이전에는 매장면적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앞으로 최소 기준면적 충족 여부만 심사한다.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배점은 15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하고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상생협력 배점은 300점에서 250점으로 낮췄다.

심사과정에서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참관하는 청렴 옴부즈만을 도입하고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선발과정 감시도 강화된다.

이번 1차 개선안은 12월 말 롯데 코엑스점의 특허만료에 따른 특허심사 일정을 고려해 우선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말 특허심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TF는 특허제도의 근본적 보완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방식도 특허제를 포함해 경매제와 등록제 등도 함께 검토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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