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관내에서 영업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가운데 부적격자를 찾아내 퇴출을 조치한다.
강남구는 9월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자 5584명을 모두 조사해 부적격자를 퇴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 강남구는 9월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조사해 부적격자를 골라낸다. <뉴시스> |
강남구에는 현재 2300여 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모두 5584명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등록돼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부동산 중개업자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강남구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이용해 중개업자의 결격 여부를 조회하고 만약 결격사유가 있다면 이 중개업자의 신원조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중개업자가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면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처음 등록할 때는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지만 등록한 뒤에 발생하는 결격사유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사에서 부적격 중개업자를 철저히 관리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