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나나가 수입돼 일부는 대형마트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뒤늦게 회수와 폐기 조처를 내렸으나 뒷북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26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 바나나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3개 회사가 수입한 22건의 바나나 수입물량 1900여 톤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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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바나나 |
식약처는 “최초 수입 당시 진행한 정밀검사에서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수입분의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 기준초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수입 바나나에 대해 회수 및 압류조처를 내렸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신세계푸드(1건)와 진원무역(3건)이 수입해 유통한 물량에 대해 회수를 지시했다. 또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 진원무역(2건)과 수일통상(1건)의 수입물량에 대해서 전량 압류폐기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1900여 톤 가운데 이미 시중에 풀린 750여 톤의 경우 전량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질 전망이다.
수입바나나에서 검출된 농약은 ‘이프로디온’으로 과일이나 채소류의 잎이 마르지 않도록 사용되는 살균제류 농약이다.
신세계푸드의 수입 바나나의 경우 검출량은 0.18㎎/㎏, 진원무역 수입 물량은 0.23~1.98㎎/㎏으로 지난 9월 강화된 기준치인 0.02㎎/㎏(기존 5.0㎎/㎏)의 10~99배에 이른다.
특히 이들 수입 바나나는 농약기준 초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수입바나나들은 최초 정밀검사에서 문제가 없어 이후 수입분에 대해서 정밀검사가 아닌 관능검사(성질·상태·맛·냄새·색·표시 등만 살피는 것)를 거쳐왔다”며 “하지만 유통·소비단계에서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이마트 여주물류센터에 있는 바나나 2405kg을 잔류농약이 초과검출됐다며 압류했다. 이마트는 총 1000박스를 경기지역 59개 점포에 배송해 판매했다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는다는 서울시 결과가 나오자 매장에서 바나나를 전면 철수시켰다.
이마트는 이 가운데 833상자를 회수했지만 167상자의 바나나는 이미 팔린 뒤여서 소비자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마트 ‘농약 바나나’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에 추가 조사를 벌인 것이다.
그러나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다 이미 상당 물량이 대형마트 등을 통해 판매중이어서 식약처의 부실검사와 늑장대응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