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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혁 TF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하후상박’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보조를 맞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줄이는 것이 개혁안의 첫 번째 목표”라며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 생활수준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정선에 맞추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금기금 적립률을 7%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2016년 1.35%, 2026년 1.25%로 점차 낮추기로 했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연금기금 적립률 4.5%에 연금 지급률 1.0%를 적용받는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31년 65세로 차츰 늦춘다. 또 기여금 납부기간은 현행 최장 33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다.
또 현행 연금구조가 고위직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하후상박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연금처럼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 대비 수령액을 더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액은 3년 동안 공무원 평균소득에 공무원 개인 재직기간 전체평균소득을 5:5로 반영해 결정된다.
이한구 위원장은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의 공무원연금 보전액은 2080년까지 1278조 원에서 830조 원으로 442조 원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개혁안보다 보전액이 100조 원 더 줄어든 것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연금이 줄어들지만 퇴직수당은 늘어난다”며 “정확히 따지면 공무원들이 내는 돈은 17% 늘고 받는 돈은 10%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거친 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명의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개혁안에 반발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공적연금발전TF 첫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하후상박 구조로 연금구조를 개편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박상박”이라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 개혁안은 하향평준화 안으로 국민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해 국가의 기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과 협의하지 않고 졸속 처리를 강행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 개혁안에 대해 반발해 ‘100만 공무원 총궐기 타도 투쟁’을 선언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긍심으로 버텨온 공무원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고 국민과 이간질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부지역 공무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공적연금을 살처분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