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이 대리권 범위를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의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은 7월18일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 대리권 범위 변경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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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후견인의 조력을 일부 받는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 선은 신 명예회장의 주주권 대리행사와 형사소송 변호인 선임권 등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그룹 오너일가 경영비리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른 시일 안에 신 명예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을 불러 대리권 범위를 변경할지를 두고 심리한 뒤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6월 신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결정을 확정했다.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201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 측은 항고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으로 최종 판단이 넘어왔다.
법원은 사단법인 선에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와 보존, 처분행위 및 신상보호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상태다.
선은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법인으로,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뒤 관련 실무를 다수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