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는 보편요금제와 통신사업자 등록제 전환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입법과정에서 이통사를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K텔레콤,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정책에 불만 표출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상헌 SK텔레콤 CR실장은 2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이유를 통신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단말기 구입비 등이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 실장은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2012년보다 2016년 2천 원 늘어났는데 통신요금은 오히려 1천 원 감소했다”며 “단말기 구입비가 3천 원 증가한 것인데 통신사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사용자가 내는 가계통신비가 6만 원이라면 통신요금은 3만3천 원이고 나머지는 단말기 구입비나 소액결제, 컨텐츠 구입비”라며 “전체적인 부분 중 통신서비스만 얘기하니까 제대로된 처방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6월22일 가계통신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혜택과 선택약정요금할인 확대 등 통신비 인하대책을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월 2만 원의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래부는 보편요금제 출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미래부 장관이 요금제 수준을 정한 특정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고시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고시 후 60일 이내에 요금제를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미래부는 보편요금제의 서비스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지난해 일반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사용량은 음성통화 300분, 데이터 1.8GB로 미래부 기준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제공량은 음성통화 150~210분, 데이터 900MB~1.2GB가 된다.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개정안을 소개하며 “저가요금제 가입자는 시장평균 단위요금보다 비싸게 서비스를 이용해 저렴하게 이용하는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보고하고 있다”며 “법개정으로 적정요금에 기본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가 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는 보편요금제가 통신요금을 정부에서 통제해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하는 시장경제 기본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실장은 “이동통신 시장은 민간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요금도 하나의 원인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기준을 정하면 요금제가 그에 맞춰 다 바뀌게 돼 정부가 요금제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성 KT 상무도 “보편요금제는 시장경쟁을 억제할 것”이라며 “규제를 통해 특정요금제 출시를 강요하고 상품에 영향을 미쳐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에 부담을 끼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보편요금제 도입 외에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제4이동통신 등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뜻이다.

또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알뜰폰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돼 알뜰폰사업자가 이통3사에 지불하는 도매가격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 요금의 40~50%를 이통3사에 내고 있는데 이를 조정해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이르면 8월 중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