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면세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벌어진 관세청의 비리를 놓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면세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 등과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과 실무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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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홍욱 관세청장. |
특수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수사를 맡았던 부서다. 이번 사건의 수사를 강도 높게 시행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먼저 천 관세청장과 실무진들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한다.
천 관세청장은 기획재정위원회가 면세점 선정과정과 관련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보관하던 서류를 면세사업업체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여부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서류를 감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면세점 1차 선정과정에서 평가점수를 계산한 실무자도 조사한다.
감사원은 관세청 실무자들이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평가점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한화갤러리아면세점에 유리하게 매장면적을 평가하는 등 특혜를 주고 롯데면세점엔 실제보다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우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