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면세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허가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면세점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허가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현행 허가제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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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홍욱 관세청장. |
현재 면세점 선정제도는 관세청이 사업자를 심사해 특허권을 주는 허가제다. 관세청이 사업자의 시장진입부터 5년 뒤 재심사, 탈락 여부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허가제의 부작용은 꾸준히 지적받아왔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면서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르자 경쟁이 과열되면서 부작용이 더욱 커졌다.
관세청이 면세점사업자 선정 때마다 채점결과와 심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논란을 더욱 키웠다. 떨어진 곳이나 붙은 곳 모두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매번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개입설과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면세점 특허 심사기준으로는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 특허보세구역관리 역량(250),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등이 있다.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정도(150) 등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2015년 7월과 11월 롯데면세점이 탈락했을 때도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탈락 이유는 알려지지 않으면서 이를 두고 여러 의혹들만 증폭됐다.
허가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일정 요건만 되면 누구나 신고와 등록을 거쳐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관세청의 결정에 따라 기업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고 자율경쟁을 통해 면세점업계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안에 제주공항과 코엑스 면세점이 새 주인을 맞아야 해 제도 개선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관세청을 비롯해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많은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고 도태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고 주장한다. 또 외국계 자본의 면세점 진출,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등도 우려한다.
면세점들이 난립하면 면세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신뢰가 떨어지고 서비스 저하로 전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가제를 유지하더라도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이 법안에 특허심사위원 명단 및 경력사항 공개, 위촉위원 요건 5년 이상 관련 직무 종사자로 강화,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 요건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 등이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